"마음착한 제 친구 지인이가 어느날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어요... 이단상담소 폐쇄를 외치던 지인이의 억울함을 지금이라도 풀어주고 싶습니다"
21일 광주 금남로 광장서 3만명의 시민이 모여 ‘강제개종교육 금지법 촉구'를 위한 궐기대회가 열렸다. 이 날 참석자는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(이하 강피연) 광주전남지부와 광주 시민들이였고, 강제개종교육의 불법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‘강제개종금지법 제정’을 주장했다.
이는 최근 화순 폔션에서 개종을 강요한 부모에 의해 이단상담명목으로 개종교육을 받던 자녀인 2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유린과 죽음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.
이번 화순펜션 사망사건 피해자 故 구지인 씨와 같은 시기에 납치, 감금되어 강제개종교육을 받았던 강피연 최 모 회원은 “언론은 가족여행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고로 보도 했지만, 그 펜션은 3개월간 예약되어있었고 펜션 창문에 못이 박혀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 가족여행이 아님을 알 수 있다. 이는 강제개종목사의 개입으로 일어난 강제개종으로 인한 사건이라는 증거다”라고 말했다.
또 “가족모임 이후에 연락 두절된 지인 언니를 찾기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아무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. 1차 강제개종교육 당시 제대로 된 조사와 강제개종목사에 대한 처벌이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”이라며 경찰의 미온적 수사를 꼬집었다.
임은경 강피연광주전남지부 광주대표는 “살인까지 유발하는 강제개종은 사라져야 한다.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과 호소에 귀 기울여달라”고 당부했다.
한편, 故 구지인 씨의 친구이자 ‘강제개종’ 피해자인 임혜정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‘불법적인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 할 수 있는 강제개종처벌법 제정해주십시오!’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. 22일까지 13만이 넘고도 150명이 동의한 상태였으나 아침에 일어나보니 사이트 접속이 안되고 흔적도 없이 동의한 내용이 사라졌다
그래서 ....... 다시 또 동의가 시작되었다.
2018년 1월 21일 강제개종금지
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궐기대회 생중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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